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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만난 박민수 차관 "소송 위험 해소, 근무량 축소" 제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살리기를 국정 과제로 삼고 집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중 보건을 관장하는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생들 앞에서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 해소, 근무량 축소, 보상을 꼽았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예비 의료인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의료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토크콘서트는 2021~23년 공공 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의대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이뤄졌다. 박민수 차관의 제안으로 이뤄진 토크콘서트에는 주말임에도 80명에 가까운 의대생이 직접 자리했다.복지부는 16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예비 의료인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의료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채널 갈무리)토크콘서트는 손윤희 청년보좌역의 진행으로 이뤄졌는데 김기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민정 복지부 필수의료보장과 사무관, 강민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 차관 역시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여해 2시간 내내 필수의료의 방향성을 의대생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해결 의지를 강하게 전했고,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박 차관은 "차관이 되고 나서 의료현장을 많이 다녔다"라며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별로 행복해 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라며 우리나라 필수의료 위기는 진료과목의 위기도 있지만 '병원의 위기'라고 진단했다.박 차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으로 ▲사법 리스크 해결 ▲근무량 단축 ▲보상을 제시했다.그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료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문제가 사법 리스크였다"라며 "쉽지는 않지만 꼭 해결하려고 한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혼자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힘을 합쳐 제대로 연구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 업무량이 너무 많았는데,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병원들은 수입에 맞춰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는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구조, 즉 전공의에 의존하던 것을 탈피해 봉직의를 더 많이 뽑아서 일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간호등급제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많은 인력이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료인 개개인의 업무부감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보상, 즉 수가는 세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박 차관은 "처음에는 보상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게 보상일 뿐이지 의료계가 원하는 첫째는 아니었다"라며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더 해주는 게 정의롭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같은 30분이 들어가는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돼 긴장도가 높을 것"이라며 "이들의 노력에 대해 반영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일반인이 갖고 있는 마음속 정의감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도 방향성을 설정 했을 뿐 단시간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환경이 급변할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박 차관은 "내년에 당장 바꾸겠다는 것은 어렵다"라며 "현재 제도와 구조도 수십년 동안 누적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모두 뜯어 고칠 수는 없다. 개정의 방향을 명확하게 짚고 계속 가다 보면 바뀔 것 같다"고 했다.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이민정 필수의료보장과 사무관은 "의대생의나 전공의가 필수의료 분야를 경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라며 "중증응급환자 보는 의료기관 인프라를 유지하거나 수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또 "지역사회에 남아 환자 돌보는 일을 선택한 의사들도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라며 "필수의료는 개별단위 기관이 모든 의료대응을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18 05:30:00정책

문케어 '의료보장심의관' 대신 '필수의료지원관' 세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내 문재인케어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었던 '의료보장심의관'이 '(가칭)필수의료지원관'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문케어 전담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공청회에서 '필수의료지원관' 조직 신설 및  운영 계획을 언급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식석상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조직을 통해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가 이 같은 계획을 언급한 것은 지난 8일 실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 공청회' 자리에서부터다. 임 실장은 '필수의료지원관'을 통해 필수의료 관련 소통창구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다시말해 필수의료지원관은 윤석열 정부의 역점과제인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 실무부서 역할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다.복지부 내 문케어 전담부서인 '의료보장심의관'은 한시조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이 끝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 문케어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현재 복지부에 남아있는 문케어 전담 조직 폐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복지부는 내년 1월, 전담조직이 생기면서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효율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조직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지 여부는 행정안전부가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의료보장심의관 내 2개 과로 나눠 의료보장과는 비급여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 실손보험사 관련 정책을, 예비급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선별급여 재평가 업무를 각각 맡은 바 있다.필수의료지원관 또한 필수의료 지원정책과 건강보험 효율화 정책 둘로 나눠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한쪽에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한쪽에선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필수의료 부분에 재정을 풀어야하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행안부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의료보장심의관이라는 조직은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2022-12-20 05:30:00정책

윤 정부, 문케어 흔적 지우기 임박?…전담 부서 사라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내 문케어 조직은 생존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지난 2018년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신설했던 의료보장과와 예비급여과가 올해(2022년)말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복지부 해당 부서는 한시적 조직이었던 만큼 올해말까지 연장 혹은 개편, 폐지 여부를 결정해 제출하면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의견을 적극 수렴, 행안부는 부서의 기능과 인력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도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손실보상을 과도하게 추산해 재정지출이 컸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개 이후 윤 정부의 문케어 흔적 지우기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부 내 문케어 전담부서인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과는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문케어를 위한 조직…폐지·연장·개편 중 복지부의 선택은?4개월 남짓 기간동안 조직개편을 검토해야하는 복지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복지부는 최근 실국장 인사에서 의료보장심의관을 공석으로 비워둔 상태다.정부는 지난 2018년 문케어 실무를 담당할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 2개로 업무를 구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문정부 당시 문케어 실무부서로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설치했다.현재 예비급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MRI·초음파 급여화 이외에도 선별급여 재평가 업무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의료보장관리과는 비급여 관리 이외에도 공·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실손보험사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맡고있다.문 정부 당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존속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차례 연장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놨지만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서는 얘기가 다르다.복지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연장, 개편, 폐지 등 3가지. 하지만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복지부가 현재 조직체계를 유지한다고 결정하더라도 행안부 검토과정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결국 개편과 폐지 카드가 유력한 셈. 정부 부처 입장에서 기존의 부서를 폐지해 조직과 인력을 축소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개편이 현실적 대안인 셈이다.현 정권에선 의료보장심의관 산하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필수의료' '디지털헬스'라는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이 필요한 상황.기존의 기능과 역할을 이어가더라도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복지부 내 문케어 지우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의료계 한 인사는 "윤 정부의 필수의료, 디지털헬스 등은 의료인력부터 보험정책, 의료산업 등을 아우르고 있어 문케어 지우기가 아니더라도 복지부 조직개편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폐지, 연장, 개편 3가지 방안을 모두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2-09-13 05:20:00정책

7월부터 의료급여 식대수가 인상…일반식 3900원→4130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기관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3년 만에 소폭 인상됐다.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수가를 인상 적용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가를 인상 적용한다.의료급여기관 입원환자의 식대 인상은 2019년 6월 이후 3년만이다.일반식은 3900원에서 4130원으로 230원 인상됐다, 멸균식은 1만 5150원에서 1만 5520원으로 370원, 산모식은 5610원에서 5740원으로 130원, 경관영양 유동식은 4720원에서 4830원으로 110원 각각 인상됐다.치료식의 경우, 506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인력기준도 엄격 적용된다. 일반식과 산모식의 경우 단일수가로 인력기준 미적용이다.치료식와 멸균식은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 1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인력기준 미적용 시 치료식은 일반식으로 산정되고, 멸균식은 멸균식 식대수가의 90%만 산정한다.의료급여 식대는 건강보험과 달리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식대 청구 시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관련 인력현황 신고를 적용해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기초의료보장과 공무원은 "7월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는 건강보험 의원급 식대 수가 수준으로 했다. 치료식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인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2-06-09 12:03:25병·의원

거짓·부당청구 업무정지 기준, 금액은 완화·비율은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급여를 거짓·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현행 월 평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는 반면 최소 부당비율은 0.5%에서 0.1%로 강화한다.자료사진보건복지부는 거짓,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준을 개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국무회의를 통해 상향 조정된 월 평균 부당액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부당 청구한 금액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금액까지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부당비율은 총 부당금액을 의료급여비용 총액과 의료급여비용 총액에 포함하지 않은 부당금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금액.이처럼 부당청구 허용금액은 높이고 비율은 낮춤으로써 현행 업무정지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당금액은 상향 조정했지만 비율을 0.1%로 낮추면서 일선 의료기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건보공단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잠복결핵 감염자를 적극 치료하고자 의료급여비용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이는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결핵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 해당 환자는 비용 부담 없이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 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2-03-15 12:08:07정책

정신의료기관 장비기준 강화에 일선 병원들 불만 고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정신의료기관의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에 이어 미준수 시 수가 인하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들고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놓고 정신의료기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시설장비 기준 강화에 이은 수가 인하 고시안에 정신의료기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정신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고의적으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기관 등급을 한 등급 하향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환자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현행보다 강화된 규제책이다.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8병상 이하로 하되, 2023년부터 6병상 이하로 줄여야 한다. 병상 간 이격거리도 1.0m 이상에서 2023년부터 1.5m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와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등을 3월 5일부터 일괄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장비 기준을 불이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급여기관 등급을 한 단계 하향시키는 사실상 수가 인하이다. 지난 3월 공포된 강화된 정신의료기관 시설 장비 기준. 의료급여기관 등급은 입원환자 수 대비한 의사와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구성비에 따라 G1~G5로 나눠진다. 등급 구간별 입원환자의 1일당 정액수가 차이는 1만원 내외이다. 시설장비 기준 준수여부를 의료인력 확보에 따른 기관 등급에 접목하는 초강수 고시인 셈이다. 지난해 청도병원의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정신의료기관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의사는 "시설장비 기준 강화를 통해 입원환자 감염을 줄이고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충족 기관의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겠다는 고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정부 말을 듣지 않은 기관을 수가를 무기로 겁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8~9월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초의료보장과 공무원은 "시설장비 기준 개정에 불구하고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9인실 이상 다인실을 운영하고 환기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서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설장비 기준 미준수 정신의료기관의 등급 한 단계 하향을 공표했다.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기관 등급 산정표. 그는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 계획서를 마련한 정신의료기관은 등급 하향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고의적으로 갖추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문구를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면서 "대부분 정신의료기관은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기관에서 과거의 병실 환경을 고수하는 곳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들은 규제 일변도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 정신의료기관 경영인은 "시설장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당근책을 주고 미준수 의료기관을 유도하는 것이 정상적 정책"이라면서 "말 안 듣는다고 회초리를 대겠다는 것은 봉건주의적 사고이다. 개정안 시행 시기도 시설장비 기준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021-07-08 05:45:55병·의원

약제비 차등제 질환 확대 '제동'…"제도 효과 증명했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 쏠림 해소를 위한 약제비 차등제 경증질환 확대 방안이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등의 문제제기로 원점 재논의에 들어갔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심사평가원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2011년 10월 감기와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대상으로 시행됐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이용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처방 시 경증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40%와 50%로 인상시켜 대형병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증질환은 100개 적용 중이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통해 약제비 본인부담 경증질환 확대를 예고해왔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 등 의료계에 확대할 경증질환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0년간 확대 시행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효과가 있느냐는 원론적 질문이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연구결과도 없고, 관련 연구도 미진하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경증질환 환자는 부담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 패널티가 부여된다. 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질병 코드 변경인 '업 코딩'이 공공연하게 이뤄진 이유이다. 이용자단체 측은 "단순히 경증질환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도 효과성이 입증되면 경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현행보다 더 높여야 한다"면서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가 일정부분 줄었다고 하나 질병코드를 변경하는 일명 ‘업 코딩’이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의원급 처방환자가 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실손보험의 물량 공세이다.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 처방 약제비를 실비로 보상하는 보험 상품 등을 홈쇼핑과 케이블 광고를 통해 연일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와 역행하는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제지도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와 소비자단체의 시각이다. 이용자단체는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대병원 외래 수납 모습. 의료계 관계자는 "약제비 경증질환 확대에 대한 복지부 의지가 강하다. 어떤 질환을 몇 개 확대할지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복지부가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어떻게 돌파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용자단체 지적을 수용해 자체 연구에 돌입한 상황이다. 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100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제도 시행 이후 대형병원 업 코딩 상황과 복합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등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 다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경증질환 확대 윤곽을 잡아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의 평균 3개월 대기 기간을 감안해 관련 고시 개정을 3분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5-21 05:45:58병·의원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환자 비용부담 10%→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환자부담이 더 낮아진다. 대신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깐깐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 또한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과태료 가중처분 구체화 내용) 현행 기준에 따르면 외래 진료시 현행 기준은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0 수준이었다. 이를 100분의 95로 개정한 것. 다시말해 정부가 100분의 95를 부담하게되면서 환자의 부담은 기존 10에서 5로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가중사유를 구체화해서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③ 그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가지 중 한가지에만 해당해도 과태료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4-13 10:00:40정책

복지부, 10월부터 의료급여기관 의뢰회송 체계 설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개정령안은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7월 1일 시행). 의료급여를 의뢰 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 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0월 1일 시행).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7월 1일 시행). 의료급여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7월 1일 시행)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29 12:18:48정책

복지부,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지급보류 공단에 위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지급보류 업무처리 개선에 따른 처리 흐름도. 이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개선으로 기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 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1 14:36:09정책

복지부 의료보장과장 의사출신 공인식…보험약제과장 양윤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공-사 의료보험 개선 등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에 의사 출신 공인식 서기관이 발탁됐다. 또한 제약업계가 주목한 보험약제과장에 행정고시 출신 양윤석 서기관이 낙점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과장급 인사를 6일부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공인식 과장, 양윤석 과장.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장 공인식 기술서기관이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에 임명됐다. 의료보장관리과는 의원급 대상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관리 수가체계 등 일차의료 강화 정책 수립과 비급여 관리계획 및 표준화 그리고 공-사 의료보험 개선정책 등 의료기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서이다. 신임 공인식 과장은 경희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질병정책과 서기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 호주 유학 시절 국립대 크로포드 스쿨에서 '병원 지불제도 개혁의 효율성과 질, 형평성이 미치는 영향'(OECD 30개국 비교 연구) 논문으로 공공정책과 석사학위를 이수하는 등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몇 안 되는 공무원이다. 소탈한 성격인 공인식 과장은 원만한 대인관계 등 소통력을 지니고 있어 만성질환관리 수가 등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과 재정부처와 논의 중인 공-사 의료보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47회로 복지부 입사했다. 그는 복지부 계동청사 시절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과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법과 원격의료를 전담했으며 청와대 행정관, 스마트헬스케어팀장 등을 거치며 원칙에 입각한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 평가받았다. 양윤석 과장은 보험약제과 핵심 업무인 제네릭을 포함해 전문의약품 약가 개선과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등 약제급여 개선을 놓고 국내 제약사 및 다국적 제약사 등과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이재란 운영지원과장, 이선영 혁신행정담당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 남점순 해외의료총괄과장, 김우기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김기남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 김일열 장애인서비스과장, 조신행 아동학대대응과장,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 등을 6일부로 인사 발령했다.
2020-04-03 15:05:23정책

1형 소아당뇨 인슐린주입기, 의료급여비 신규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은 그동안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1-01 12:57:56정책

복지부, 태풍 '링링' 피해 강화군과 신안군 의료급여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지난 9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 및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대통령공고 제290호)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 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하여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이재민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 시군청에서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 지원한다. 노정훈 기초의료보장과장(직무대리)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07 10:36:01정책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지자체 아닌 의료기관이 맡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수급권자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의료급여 지원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 및 임플란트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급여 산정특례 지원절차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자체에 제출(방문, 우편)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공단 전산망에 입각해 온라인상으로 신청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셈이다.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 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 이용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과장은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와 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0만명이며 이중 산정특례 등록자는 12만 8000명이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자는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와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진료의뢰서 없이 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19-08-20 12:00:58정책

장기입원·환자전원 입원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외래와 입원 과다 이용 그리고 의료기관 간 환자 연계 전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적정의료이용 유도와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지조사 선정위원회는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과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 전원) 입원청구 이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 입원자 집중기관 등의 조사항목을 정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 현장 방문으로 진행한다.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의 경우, 의료쇼핑과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 실태 등을 차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회전문식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은 기관 간 환자 연계와 전원에 따른 입원 실태를 파악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기 입원자 집중기관은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 외래 이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했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참고로, 복지부는 최근 5년(2014년~2018년)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총 14억 7876만원을 환수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의료기관으로부터 18억 4173만원을 추징했다.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해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19 12:00:4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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